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,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,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 1. 대 상 자 : 최*준 2. 공고내용 :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3. 공고기간 : 2018. 1. 23. ~ 2018. 2. 6. / 15일간. 4. 공고방법 :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. 공시송달 내용 : 붙임문서 참고.
붙임 1. 새올고시 공고문 1부 2.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문 1부. 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