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이 해당 지번에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(정정) 신청을 하지 않아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처리한 후, 건축물대장 무지번 변경통보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사망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12조5항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윤달순 외 1인 2. 공고내용 : 건축물대장 무지번 등재 3. 공고기간 : 2018. 4. 25. ~ 2018. 5. 10. / 16일간. 4. 공고방법 : 중구청 홈페이지,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5. 공시송달 내용 : 붙임문서 참고.
붙임 건축물대장 무지번등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 |